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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22대 총선결과 조국혁신당은 전체 투표율 67%중 24.25%로 지지율을 얻어 총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은 국민의미래 36.67%로18석, 더불어민주연합 26.69%로 14석, 조국혁신당은 24.25%로12석을 개혁신당 3.61%로 2석을 얻게 되었고 그외 정당은 3%미만으로 비례대표 0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원내진출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소수정당으로써는 가장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조국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국혁신당 당원가입 또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간편하게 가입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가입은 휴대폰 본인인증이후  5분이내 가입이 가능하며 당원가입후 별도로 후원 방법을 확인하시어 진행 하시면됩니다.

 

 

 

 

 

 

 

 

 

 

 

 

▣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 가입 완료 확인 방법

 (1) 당원 가입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초기 화면-입당 신청하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 완료 여부는 카카오톡 대화리스트 중에서 ‘모두싸인’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입당 완료된 분들은 거기 완료됐다는 문자가 와 있습니다! 

 (2) 또는 아래 붙임 파일(조국혁신당 당원 가입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파일(PDF)로 저장하고, 민원 메일(newbuildingkorea@naver.com)로 첨부하여 보내 주시면 확인하고,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메일 보내실 때 제목은 <당원 가입 신청>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국혁신당 재외국민(해외 동포) 당원 가입 방법 

 (1) 현재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당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필수입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 아래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원서>(파일)를 작성하셔서 PDF 파일로 조국혁신당 민원 메일(newbuildingkorea@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은 ‘당원 가입원서(홍길동)’로 해 주세요. 

 


▣ 조국혁신당후원금 납부, 영수증 처리 방법 

 (1) 대한민국 국민은 당원이 아니어도 조국혁신당 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회장 : 조정래 문성근 

농협은행 : 301-0346-8161-51 (예금주 : 조국혁신당중앙당후원회)


*그동안 사용해 온 창당준비위 후원회 계좌(신한은행)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2)10만원 이하는 전액세액공제, 초과분 소득공제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대한민국 국적 아닌 자, 법인, 단체는 후원 불가.

 (3) 후원금 영수증은 연말 정산에 쓸 수 있도록 추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4) 먼저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후원일자 및 금액, e-mail 주소)를 적어서 제목: <후원금 영수증 요청>으로 jknewpartyfund@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5) 당비 납부 안내

당비 금액 : 5000원, 10,000원, 20,000원 중 선택(직접 입력은 20,000원 이상) 당비납부일 : 매월 10일, 15일, 25일 중 선택, 당비납부방법 : CMS를 통한 자동이체※ CMS 가입 1~2일(주말 제외) 후 가입 완료 안내 카톡문자 발송.   

▣ 조국혁신당 탈당하는 방법 안내 

 (1) 조국혁신당 민원 메일(newbuildingkorea@naver.com)로 연락처(가입할 때 적은 본인 명의 전화번호), 인적 사항(주민번호(6자리), 주소(예:서울 영등포구), 당원 가입일, 당원 가입 방법(홈페이지, 모바일 등) 탈당 사유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메일 제목은 ‘탈당 신청(홍길동)’으로 해 주세요. (탈당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탈당확인서 요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민원전화(02-335-0410)로 이름, 주민번호(6자리), 주소(예: 서울 영등포구), 연락처, 탈탕 사유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3)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탈당을 알리면 바로 탈당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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